폐업상조회사 개인정보 빼내 불법영업 활개 '주의보' 발령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2. 5. 24.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폐업한 상조회사의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일부 상조회사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입 상조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업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가입했던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할 처지에 빠졌던 A씨는 올해 4월초 다른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하면 상조 서비스를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198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이는 폐업한 상조회사의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일부 상조회사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파악한 회원 정보 불법 유출 활용 사례를 보면 폐업조치를 받은 상조회사에 가입했던 B씨는 올해 3월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밝히고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

가입 상조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업체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C씨의 경우도 이달초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해당 업체는 마치 공제조합 보상담당자인 것처럼 사칭한 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에 다른 유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차액만을 결제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