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상조' 가입자 노리고 불법 영업..공정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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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들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벌이는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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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확인해야.."업체 상술 현혹되면 안 돼"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들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벌이는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장례서비스 제공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을 사칭해 서비스 전환을 권유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과의 차액만큼 결제할 것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신고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등에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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