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조 가입정보가 다른 회사로?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박규준 기자 2022. 5.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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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4일),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조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서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360만 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는 식입니다.

또한 장례서비스를 일시납으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접근해, 소비자가 수령한 피해보상금만 납입하면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현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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