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기본권 침해"..한변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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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가 25일 오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어 "이미 한변이 제기했던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재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오롯이 헌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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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가 25일 오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완박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변은 "74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와 국무회의의 꼼수 시간 변경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되었다"며 "반드시 준수해야 할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였다"고 했다.
또 "검수완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며 "이는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본질에 반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준사법적 통제를 위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법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일반 국민을 대리해 헌재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한변이 제기했던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배척한 헌재는 이번에야말로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오롯이 헌법에 따라 엄정히 심판하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정식 공포돼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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