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지원 확대할 것"

2022. 5. 24. 0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년 전 국내 명문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H씨(32·여)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립이 어려운 만 18~34세 청년층의 주거·교육비, 결혼·창업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10~15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저축액 2배로 불려줘..청년 자산형성 '마중물' 역할
서울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해 가입 대상자 확대할 방침"
'넣은 금액의 두배로' 요술통장같은 청년통장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한 청년들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3년 전 국내 명문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H씨(32·여)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원 진학을 고심하던 중에 "(서울시 청년통장이) 대학원 학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학 준비와 일을 병행하며 매월 15만 원씩 적금을 붓기 시작한 H씨는 올 11월 만기 시 본인이 저축한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원이 더해진 금액인 총 1080만 원(이자 별도) 가량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자립이 어려운 만 18~34세 청년층의 주거·교육비, 결혼·창업자금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로.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3년동안 모으면 저축액의 두배가량을 불려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흐름 속에서 출시되는 6%대 고금리 상품과 비교해도 '요술 항아리'급 지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만기 적금액으로 일하던 가게 인수하고. 사례 관리 프로그램으로 직업 찾기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통장을 전달받고 있는 청년/ 사진=연합뉴스

청년통장 가입자인 현모(37)씨는 올해 만기 때 찾을 적금액을 전세자금에 보탤 예정입니다. 청년통장 가입기간 동안 사례관리 지원프로그램을 알게 된 그는 컬러심리테라피 자격증을 취득하며 해당 분야의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년통장 제도와 더불어 시행되는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통장의 만기 적금액으로 일하던 가게를 인수받고,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딛고 일어서는 등 긍정적인 사례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1000만 원대 초반인 적립금의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불안정한 청년층의 고용실태를 감안해 해지율을 줄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자 7000명 확대…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
서울시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올해 청년통장의 가입 대상자 700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쟁률이 2.43 대 1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자격조건도 완화하고 나섰습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기준 400만9만70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소득기준을 '연소득 1억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상자 본인의 월 소득 기준은 '255만 원 이하'로 유지했습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라면서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