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변리사-변호사 소송대리권 분쟁 재점화

2022. 5.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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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에게도 특허·디자인·상표 민사사건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직역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변리사법 8조에 '특허·디자인‧상표에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근거로 내밀고 있다.

변리사법을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더라도, 변리사가 민사소송 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공동 대리인 자격'도 변리사의 기본대리권을 전제하는 것인 만큼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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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도 특허·디자인·상표 소송 대리 자격
17대 국회부터 입법 시도..현재 법사위 계류
변호사 "민사소송 대리는 변호사 뿐" 위헌 주장
변리사 "법 해석 달라야..'공동 자격'부여하는 것"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변리사에게도 특허·디자인·상표 민사사건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직역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16년 전부터 입법 시도가 꾸준했던 사안이지만, 최근 13년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변호사협회 반발도 거세다.

24일 국회에는 이규민 전 국회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 디자인 또는 상표 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006년 17대 국회부터 관련 법안이 추진됐으나 번번이 무산되다, 2009년 이후 처음 법사위에 올랐다. 여당 측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류지만, 27일 본회의 전 야당이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변호사들은 개정안은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민사소송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민사소송법 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도 근거로 내세운다. 헌재는 2012년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이자,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 대리 범위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으로 한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비전문가에게 포괄적인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와 민사소송법 체계에 반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변리사 측은 ‘공동 대리인’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결코 변리사의 단독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사소송법 해석을 두고도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재판상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법률 해석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변리사가 특허 유·무효 및 침해여부 판단에 강한 만큼, 변리사와 변호사 간 보완을 통해 소비자의 법률 이익도 극대화될 것이라 전망한다. 변리사법 8조에 ‘특허·디자인‧상표에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조항도 근거로 내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며 우려를 표명했다. 변리사법을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더라도, 변리사가 민사소송 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췄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공동 대리인 자격’도 변리사의 기본대리권을 전제하는 것인 만큼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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