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 헌법소원 제기.."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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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오는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4일 "74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법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했다"면서 "입법 과정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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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오는 2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4일 "74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검수완박법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를 가했다"면서 "입법 과정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간 가동하며 여야 의견 수렴을 하게 돼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에 참여한 자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17분 만에 종결했다"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히 넘은 입법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건,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를 위해 강제처분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이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형사 피의자의 형사보상 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5항과 제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온갖 무리수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종료 6일 전 법안 공포를 서두른 이유가 검찰 수사 대상인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란 게 양향자 의원의 폭로 등으로 확인됐다"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 만든 법률은 사법정의를 배신하고 평등원칙을 위배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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