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폭탄'에 '전력 구매가 상한'..너무 오르면 평소 수준 못 넘게

김완진 기자 2022. 5. 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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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월평균 전력시장가격(SMP) 추이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선이 설정돼, 한전의 전력 구매 부담이 일부 줄게 됐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오늘(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해, 국제 연료가격이 오르면 SMP도 높아집니다.

그동안 발전사들은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전력시장가격(SMP)으로 정산을 받아, 발전단가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에 SMP가 맞춰졌습니다.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오를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업자들에 지불해야 할 정산금도 늘어나는데, 최근 국제 LNG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지난 달 SMP는 1킬로와트시(㎾h)당 202.11원으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이달 들어 한국가스공사가 LNG 공급 단가를 대폭 내리면서 SMP도 다시 1㎾h당 140원대로 낮아졌지만, 지난 해 같은 달 79.1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 수준입니다.

전력시장가격 너무 높으면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적용
이번에 도입하는 상한가격 제도는 연료비가 가파르게 치솟아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상한가격 제도가 적용됩니다. 상한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상한가격 도입으로 인한 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 사업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신설은 향후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전력시장가격(SMP)이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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