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검수완박'은 국민 기본권 침해" 25일 헌법소원

신귀혜 2022. 5. 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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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4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국민들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변은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과정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였다"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무리수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서두른 이유는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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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5일 '검수완박'에 헌법소원 제기할 것"
"수사권 조정 때보다 더 큰 기본권 침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도 위헌 소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2.05.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4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국민들에게 더 큰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한변은 오는 25일 오전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검수완박 법안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박탈하고, 검사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진술권과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5항, 제28조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입법 과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한변은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과정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 파괴였다"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무리수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서두른 이유는 자신들의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만든 법률은 평등원칙을 위배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일반 국민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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