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삶 무의미"..국민 76%, 안락사 입법화 찬성
기사내용 요약
2016년 안락사 찬성 비율보다 약 1.5배↑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 2018년 5월 스위스 베른의 한 병원에서 호주 생태학자 데이비드 구달 박사가 의사 조력 자살을 통해 사망했다. 그는 의료진이 준비한 신경안정제가 들어 있는 주사액이 정맥으로 주입되도록 하는 밸브를 스스로 열었다. 지난 3월에는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나라 국민의 76.3%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락사란 의사가 의도적으로 진정제 투여, 연명치료 중단 등을 통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 조력 자살이란 치료하기 어려운 병 등으로 죽음을 원하는 개인이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나 안내를 받은 후 스스로 생을 마치는 것을 일컫는다. 안락사의 일종이지만, 환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은 76.3%였다. 찬성의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등이 있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이 뒤따랐다.
윤 교수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조사했다. 당시 국민의 50% 정도가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찬성한 것을 감안하면 6년 만에 1.5배 정도 높아졌다.
조사 결과 안락사를 원하는 이유는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안락사 입법화를 논의하기 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광의(廣義)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약 85.9%가 찬성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협의(俠義)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약 85.3%가 동의했다.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히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과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인바이론멘탈 리서치 앤 퍼블릭 헬스(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실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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