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제'광고제품, 알고보니 일반식품..부당광고 264건 적발

조민정 2022. 5.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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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자양강장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에는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장 건강'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을 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당뇨에 좋은 차' '위염·위궤양·역류성 식도염 증상·위경련 도움' 등이 있다고 표현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 광고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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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관심 제품 온라인광고 점검
[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자양강장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인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광고 264건을 적발해 게시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에 대한 광고 게시물 57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 사례에는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장 건강' '면역력 개선' 등의 표현을 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당뇨에 좋은 차' '위염·위궤양·역류성 식도염 증상·위경련 도움' 등이 있다고 표현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한 광고가 포함됐다.

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인 것처럼 표현한 광고도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2건(84.1%)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6건(6.1%) ▲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3.8%)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9건(3.4%)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1.5%) ▲거짓·과장 광고 3건(1.1%) 등이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부당광고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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