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지인 흉기로 살해 시도, 60대 실형

손현규 2022. 5.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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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말다툼하다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전 11시 28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공원에서 지인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공원에서 40m가량 떨어진 자택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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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공원에서 말다툼하다가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오전 11시 28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공원에서 지인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공원에서 40m가량 떨어진 자택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중대한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와 감정을 원만하게 풀 방법을 찾지 않고 흉기로 급소를 겨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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