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통해 '원하는 약 처방·배달'..약사회 "보건의료체계 흔들어" 반발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2022. 5.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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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에 이어 약 배달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원격의료를 두고 다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22일에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실천하는약사회(실천약) 등 약사단체들과 약사회 시도지부 임원 등 약사 약 200명이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정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을 철회할 것과 약 배달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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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로 ICT기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약배송 중단을 촉구하며 전국약사 대정부 투쟁 집회를 하고 있다. 2022.5.2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비대면 진료에 이어 약 배달 서비스까지 등장하면서 원격의료를 두고 다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최근 일부 진료 플랫폼업체가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논란이다. 탈모, 다이어트, 여드름 등 일부 비급여 의약품 중 환자가 원하는 약을 직접 고르면 의사가 전화로 처방전을 발행해주고 택배로 약을 보내준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만 20여곳에 달한다. 의약품 처방·배송까지 겸하고 있는 비뇨기·만성질환 관련 진료 플랫폼도 10곳이 넘는다.

이에 지난 22일에는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실천하는약사회(실천약) 등 약사단체들과 약사회 시도지부 임원 등 약사 약 200명이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정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을 철회할 것과 약 배달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약준모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Δ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시적 고시 중단 Δ의약품 안전 법규규제 강화 Δ소상공인 착취하는 온라인 앱 규제와 처벌 그리고 Δ약자판기, 불법배달앱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도 비대면진료·처방이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증상까지 무제한으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의약품 배송이 약국 네트워크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 의약품 조제로 인한 오남용 문제와 책임소재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약사회와 달리 의협은 최근 원격 의료 반대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경우 제도 마련에 나서겠다는 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새 정부는 비대면 원격의료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에는 인수위 청년소통 태스크포스(전담조직)·복지부 관계자가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를 방문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와 관련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안에는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의료취약지 등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허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2'에서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실행할 수 없다"며 "혜택이나 법적 안전 보장이 안된다면 결국 정작 사용자인 의료인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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