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역대급 적자에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오정인 기자 2022. 5.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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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운영키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난 데다 한전이 올 1분기 8조 원에 가까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구매비용 부담을 다소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란 전기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오를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 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한 달동안 평시 수준의 정산가를 적용합니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합니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전기생산에 드는 국제연료 가격 급등으로 덩달아 요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번 조치의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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