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을 안방 드나들 듯..50대 탈북민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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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탈북 뒤 다시 북한에 들어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재차 탈북한 뒤 재입북을 시도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유모(5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2019년 8월 4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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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탈북 뒤 다시 북한에 들어간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재차 탈북한 뒤 재입북을 시도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유모(5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2019년 8월 4일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주베트남 북한대사관을 찾아가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간첩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북을 거부당하자 닷새 뒤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북한으로 가려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앞서 1998년 탈북한 유씨는 2000년 아내를 데려오겠다며 북한으로 갔다가 재탈출했으며, 국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입북 혐의)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는 2004년 아버지가 다른 이부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이후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유씨는 2017년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났다가 78일 만에 체포돼 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면서도 "원심과 비교해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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