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000만원이 왔다갔다"..초조한 일시적 2주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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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과세 기준일 믿고 계약서 쓰면 되나요", "세금 5000만원이 오락가락한다. 정부가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을 유예 받는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현행법상 지난해 5월 10일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된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취득세는 8%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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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과세 기준일 믿고 계약서 쓰면 되나요", "세금 5000만원이 오락가락한다. 정부가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개정안은 이사 등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받게 된 2주택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1년으로 설정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골자다.
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시점에 맞춰 5월 10일로 소급 적용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취득세 중과세를 앞둔 주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난해 5월 10일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2주택자가 된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면 취득세는 8%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해 기납부한 취득세 3300만원에 510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전 정부가 시행한 취득세 중과 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반발하는 수요자가 많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 7월 취득세 중과세율을 도입했다. 종전 4주택 이상 보유자에 4%를 부과한 세율을 높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투기 방지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주도했다. 정책 의도와 달리 자녀 교육, 직장 이전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수요자에 세금폭탄을 안기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새 정부는 향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맞춰 취득세율 조정도 검토하겠지만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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