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4만여 명에 군부대 소음 보상금 110억 지급 확정

유형재 2022. 5. 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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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보상금 110억6천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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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기준 따라 월 3만∼6만원..개별 통지 후 8월까지 지급
강릉 공군부대 전투기 기동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2019년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4만468명에게 보상금 110억6천3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다.

지급기준은 소음도 기준 월 1종 6만 원, 2종 4만5천 원, 3종 3만 원이며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개인별 산정내용은 우편물로 개인 통지한다.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 [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7월 31일까지 시청 환경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되며, 이의신청이 없는 주민들에게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군 소음 피해 보상분은 다음 해 1∼2월에 신청하면 된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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