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4장 따로 받아 '1인 7표'.. 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투표

송정은 기자 2022. 5. 24. 08: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었던 지난 3월 9일 대구 동구 효목1동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뉴시스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에 참여할 한 관계자가 자동 투표용지 분류기를 시험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0문10답 - 지방선거 투·개표

시도지사·교육감·구청장 등 선출

보궐선거 치르는 7곳은 8장 투표

투표소 안에선 인증샷 촬영 금지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보안

선거일 본투표와 구분해서 개표

확진자 임시기표소 운영 않기로

사전투표는 이틀째인 28일 진행

6·1 지방선거가 일주일여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27일부터 이틀간 치러진다.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 교육감까지 한 번에 선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한 투·개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은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투·개표 정보를 모았다.

1. 동시에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지역의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단, 세종시는 시장·교육감·시의원(지역구·비례) 등 4개, 제주시는 지사·교육감·도의원(지역구·비례)·교육의원 등 5개의 선거가 치러진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시 분당갑 등 7곳의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게 된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선거구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보다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2. 투표는 어떻게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경우 사전투표(5월 27∼28일)와 선거 당일 투표 모두 오전 6시∼오후 6시다.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는 투표소에 도착하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30분∼8시에, 본 투표는 선거 당일 오후 6시 30분∼7시 30분에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한다.

사전투표와 선거 당일은 투표용지 수령 방식이 다르다. 사전투표 때는 유권자가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모두 받아서 한 투표함에 넣지만, 선거 당일에는 두 번에 나눠 투표용지를 받고 1·2차 투표함에 각각 넣는다. 1차로 3장(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을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나머지 4장을 받아 투표한다. 착오로 1차 투표지를 2차 투표함에 넣었다고 해도 투표 종료 후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해 개표하므로 무효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관외 선거인의 투표용지 제출 방식도 다르다. 관내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함에 곧바로 넣지만,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별도의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모두 넣은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3. 격리 의무 있는 확진자 투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뒤 정해진 투표 시간 동안 사전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들과 동일한 절차로 투표한다. 투표 시간은 사전투표의 경우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 투표는 6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지 않았을 때 도착한 경우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다가,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입장한다. 손 소독 후 순서대로 투표소로 들어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입장하면 된다. 발열체크는 따로 실시하지 않는다.

4. 3월 대선 이후 달라진 점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선에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사전투표 이틀째에 외출이 허용된 오후 5시부터 외출해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했다. 또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진자들은 사전투표 이틀째에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임시기표소 대신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된 뒤 투표소에 입장하면 된다. 또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는 전국 10개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해 운영했지만, 이 역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운영되지 않는다.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임시기표소 운영방법도 개선됐다.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미비점을 개선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지난 대선에선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로부터 투표지를 전달받아 봉투에 투입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고 봉한다. 또 별도의 투표지 운반함이 없었던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선 규격화된 운반함이 일괄 제작됐다. 투표함에 투입할 때도 이번엔 선거인이 지정한 사람이 투표지를 꺼내지 않고 봉투째 투입한다.

5. 투표소 안전한가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기 전 투표소에 도착했을 경우 대기할 수 있도록 대기줄 시작 지점에 배너를 비치하고, 거리두기 바닥 스티커를 부착해 투표소 밖에서도 선거인들 간 1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격리자를 포함한 유권자들은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점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유권자들은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인 본인 확인을 할 때를 제외하곤 투표소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며, 타인과의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일회용 비닐장갑은 요청한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며, 투표가 끝나면 투표소 출구에 있는 폐기물 처리함에 버리면 된다. 참관인 등 모든 투표사무관계자에게는 KF94 이상의 마스크, 안면보호구, 니트릴 장갑, 방수성 긴 팔 가운을 배부한다. 또 투표함과 기표대, 기표 용구 등 각종 선거 장비와 물품을 자주 소독하고, 투표소 내부를 수시로 환기한다.

6. 투표소에 갈 때 챙겨야 할 것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이 해당되며, 여권과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단, 본인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더라도 민간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은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고 앱 실행 과정을 보여 줘야 한다.

유권자들은 마스크도 챙겨야 한다. 선관위의 투표 방역 수칙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투표소 밖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 한다.

7. 유효·무효투표 사례는

지방선거에서는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어느 선거든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선관위 표본조사 결과,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무효 투표율이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는데, 복수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인데,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오해해 두 개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하는 사례다.

이같이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유권자가 무효로 오해하고 투표지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한 후보자란에 2번 이상 기표했거나, 한 후보자란에만 기표하고 기표란 밖의 여백에 또 기표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가 명확한 것은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로 처리된다.

8. 사전투표소와 선거일투표소 위치는

사전투표소는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공기관·단체 시설 등 총 3551개소로, 유권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164곳의 사전투표소가 접근성 불편 등을 이유로 변경됐는데, 이 역시 사전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거 당일 투표소는 1만4465개소로, 유권자의 주소지 관할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일 투표소는 각 가구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 투표소에서 할 수 없는 행위는

‘투표 인증샷’을 찍고 싶은 경우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이나 투표소 내에서 촬영할 수 없다. 사전투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증샷을 찍는다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 경우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와 같이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경우, 6·1 선거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투표하려고 하는 행위는 선거범죄에 해당하므로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10. 7개의 선거, 개표는 어떻게

개표의 경우 사전투표와 본 투표가 구분되고, 사전투표는 다시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로 나뉜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마감 후 참관인과 호송경찰 동반하에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돼 출입이 통제되고 CCTV로 24시간 촬영 중인 장소에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된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 마감 후 참관인과 호송경찰 동반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된다. 이후 구·시·군 선관위가 우편으로 송부된 관외 사전투표지(회송용 봉투)를 접수하면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우편투표함 역시 CCTV가 설치되고 출입이 통제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된다.

6·1 선거일 투표가 마감(오후 7시 30분)되면 정당추천위원과 후보자별 1명의 개표참관인의 참석하에 관내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의 출입문을 연다. 이상이 없으면 정당추천위원, 후보자별로 신고한 개표참관인 각 1명, 경비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개표는 투표함 등 접수, 개함(투표함을 개봉), 투표지 분류기 운영(또는 수개표),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공표, 보고 및 공개 등의 과정을 거친다. 개표 결과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일보·중앙선관위 공동기획>

송정은·최지영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