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건당 수당 2만원' 검토..수사권조정에 사건 밀리자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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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분야 경찰들이 사건 1건을 처리할 때마다 수당 2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통과로 경찰이 맡아야 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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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1명당 月최대 40만 원으로 상한 설정
조직 내에서는 “방법이 그것뿐이냐” 반론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분야 경찰들이 사건 1건을 처리할 때마다 수당 2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통과로 경찰이 맡아야 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해결 방안이 ‘수당 지급’ 뿐인지에 대해선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수당 신설안을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사건 1건을 처리할 때마다 수당을 2만 원 지급하되 1명이 한 달 최대 4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했다. 수당 수령 대상은 전국 일선 경찰서 경제팀, 사이버팀, 지능팀 수사관 7600여 명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이런 계획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수사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데, 수사 업무를 한다고 별도의 수당을 주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수사 부서와 비수사 부서 간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2만 원을 받는다고 일선 경찰들이 사건 처리 속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잇따른 ‘검찰개혁’으로 경찰 권한은 더없이 커졌다. 우선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축소되면서 기존에 검찰과 나눠 하던 수사를 경찰이 대부분 도맡게 됐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에서 벗어나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또 지난달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던 기존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사건마저 경찰로 넘어온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후 1년 5개월쯤이 지났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커진 권한에 맞게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는지 의문”이란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일선 경찰 수사관도 “일감만 폭증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이 맡던 수사가 상당수 경찰로 왔지만, 수사 인력은 2020년 3만1199명에서 올해 3만4679명으로 큰 변동이 없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8년 48.9일에서 2021년 64.2일로 늘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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