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어민들 경주 월성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소송 패소

최수상 2022. 5. 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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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전에서 나온 온배수로 인해 전복 양식에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지역 어민들이 보상금이 적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북구지역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A씨 등은 전복종묘와 사료비 단가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15억 3064만원을 더 요구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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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잘못 주장..법원, 증거 불충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전에서 나온 온배수로 인해 전복 양식에 피해를 입은 울산 북구지역 어민들이 보상금이 적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북구지역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월성본부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월성원전 1~4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지역 어업권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실측조사를 거쳐 원전 인근의 경주와 울산 북구 일대 연안을 보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A씨 등은 어업피해 조사와 보상에 관한 권한 일체를 ‘경주시 어업인 원전 피해대책위원회’에 위임했고, 용역조사를 거쳐 A씨 등 원고들의 보상금으로 총 28억 7605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 등은 전복종묘와 사료비 단가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됐다며 15억 3064만원을 더 요구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상감정 결과에 전복종묘와 사료비 단가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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