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에서 등급을 인정했음에도 보훈청에서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201X년 X월 육군에 입대한 A는 201X년 X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 수술을 받았다. 201X년 X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A는 이 사건 상이을 이유로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청은 A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후 A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담당 의사는 A의 상이가 7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런데, 보훈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에게 등급기준미달 처분을 내렸다. 보훈청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었던 A는 법원에 보훈청의 등급기준미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유공자법은 ‘한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중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 이상인 사람’을 7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A는 본인이 이에 해당함에도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훈병원 역시 A의 불안정성을 10㎜ 이상으로 판단하였으니 ㄱ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보훈처는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의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수술 등을 통한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는 점과 ‘상이가 고정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보훈처는 “이 사건 처분 등급기준미달 처분 과정에서 ‘상이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를 처분의 이유로 삼지도 않았다. ‘이 사건 상이 정도가 등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당초의 처분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유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신체감정결과에 기한 보훈처의 주장을 배격하고, 10㎜의 불안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등급기준미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실무를 하다보면 최근 보훈병원에서 등급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결과가 유독 많이 보인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병원의 결과를 뒤집는 판단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저 ‘등급기준미달’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보훈처의 처분 행태는 보훈 신청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훈처가 유념하길 바란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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