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핫이슈된 '1기 신도시'..내달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오나

박종홍 기자 2022. 5. 24. 0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할 관련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와 여타 수도권 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수도권 전체 정비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서울과 신도시 종합 계획 짜서 진행"
"용적률만 올리면 기반시설 부하..'도시계획' 접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국토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기 신도시 특별법' 공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할 관련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와 여타 수도권 지역을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元 "1기 신도시만 접근 안해…전체 질서 맞게 종합적 계획"

2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수도권 전체 정비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 1977년에 지어진 아파트부터 매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낙후된 지역들도 방치되고 있다"며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대책을 100일 내 발표하고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주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일정 수준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정비사업 계획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계획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공급물량 같은 거시적인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도시 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마스터 플랜'으로 추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여분의 용적률이 적은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이 핵심이지만 추가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용적률을 높여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망이나 상하수도 같은 도시 인프라 역시 추가로 확장해야 한다.

국토부도 이같은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기반 시설이 지금 수준에 맞춰진 측면이 있어 용적률만 올리게 되면 기반 시설이 늘어난 인구를 당해내지 못할 수 있다"며 "교통망 같은 도시계획적 측면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언제쯤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및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의 모습(자료사진) 2017.8.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특혜 문제제기 없게 형평성 고려"…'특별법 의식' 시각도

원 장관은 1기 신도시와 관련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주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형평성과 질서를 (고려하겠다)"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쏟아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별법에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조세 및 부담금 완화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1기 신도시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금, 지방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들은 "세제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거나 "특례를 인정할 경우 다른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조세나 부담금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용적률 인상 같은 인센티브가 이미 들어가는 데 조세나 부담금까지 완화해야 사업성이 나오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