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마트 갑질?.."납품업체 직원 쓰고 인건비 떠넘겨"
[앵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지점이 매장에서 일할 직원을 납품 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쓰면서 인건비를 떠넘겼다는 제보가 KBS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직원을 뽑아달라, 명절 근무도 시켜달라' 일일이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과일과 채소를 파는 이 직원, 하나로마트 유니폼을 입었지만 소속은 따로 있습니다.
[매장 직원/음성변조 : "저는 아니에요. 저는 (납품)업체에서 파견 나왔어요. (그럼 여기 직원 아니시고요?) 네."]
이 마트의 외부인력 파견은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과일을 납품하는 한 업체는 최근까지 2년 동안 10명을 파견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나로마트 요구에 따라 매장서 일할 사람을 뽑아 보냈고, 급여와 4대 보험 등 2억 원을 부담했다는 게 업체의 주장입니다.
[납품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니까. 사람 한 명을 고용하다 보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급여도 또 올려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납품업체에서) 받아서 써라' 그런 식으로..."]
하나로마트 측에선 채용 기준까지 제시했습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그러니까 남직원으로 해서 이왕이면 좀 젊은 사람으로 해서 잘 좀 구해주세요."]
휴일 근무에도 압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명절 때) 쉬면서, 휴무 다 하면서 하는 건가? 얘기를 해서 휴무를 명절 다음으로 미루든지 나중으로 미루든지..."]
하나로마트 측은 납품업체 스스로 파견을 제안했고, 인건비도 분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사람당 월 백만 원씩, 자신들도 지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음성변조 : "'너무 부담이 될 테니 (두 사람에) 20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돼서 2명이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납품업체에서 파견 직원들에게 준 급여는 매월 9백만 원.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납품업체에 소액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판매원 인건비의 큰 액수를 떠넘겼다고 하면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로마트는 2020년에도 이런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7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송혜성/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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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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