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피해 추가 보상 소송 낸 어민들, 증거 부족으로 패소

김근주 2022. 5. 24. 0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모 지역 어민들이 10억원대 원전 피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복 양식 어민인 A씨 등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3천만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는 취지로 소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모 지역 어민들이 10억원대 원전 피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복 양식 어민인 A씨 등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3천만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는 취지로 소송했다.

A씨 등은 한수원 측이 2016년 어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전복 종묘 입식 단가, 사료비 등을 잘못 적용해 평년 어업 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하면서 실제 피해보다 적은 28억7천만원 상당만 당시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등이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등이 3.7㎝ 크기 전복 종묘를 기준으로 피해 산정을 주장하나, 양식 당시 어민들이 담당 지자체에 신고한 자료에는 다른 크기 전복도 있어 원고 주장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사료비용 역시 A씨 등은 완도 지역에서 생미역을 전량 구입한 것으로 피해 산정을 신청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