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군 부모가 서장실에서 난동"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법원 "손해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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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민식군 부모의 명예를 훼손해 실형을 선고받은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운영자가 김군 부모에게 손해배상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김군 부모가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와 해당 유튜브 출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와 A씨가 공동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군 부모와 최씨, A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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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김군 부모가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운영자 최모씨와 해당 유튜브 출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와 A씨가 공동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군 부모와 최씨, A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 17일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2020년 5월 최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다. 최씨는 이 영상에서 A씨 인터뷰를 토대로 ‘부모가 아산경찰서장실에서 가해자를 구속하라고 난동을 피웠다’, ‘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다’ 등의 근거가 없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최씨와 A씨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밝혔다.
최씨는 해당 영상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균)는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반복적인 명예훼손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최씨를 꾸짖었다. 최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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