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국인 미국, 일본은 왜 양도세만 부과할까

유준하 입력 2022. 5. 24. 06:01 수정 2022. 5.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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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야 말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조세 원칙에 훨씬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이 주식시장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답했다.

황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만 거래세는 소득이 아닌 손실이 나도 내야 하는 세금"이라며 "소득과 상관없이 내야 하니 거래세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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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스탠더드에서 답을 찾다]
"양도세, 오히려 조세원칙에 부합"
"손실나도 걷는 거래세가 더 비합리적"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주식 양도세야 말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조세 원칙에 훨씬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선진국 대부분이 주식시장 세제와 관련해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답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호주 등 금융선진국은 주식 거래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난 1947년 양도차익 과세를 하다 1953년에 증권거래세를 채택했지만 재차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재도입했다. 이에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며 1999년이 돼서야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가총액 회전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회전율은 거래대금을 평균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존하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회전율이 하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세를 폐지한 후 양도세 과세 체제를 유지하자 시가총액 회전율은 점차 회복 추세를 그렸다.

이처럼 금융선진국들이 양도소득세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야말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만 거래세는 소득이 아닌 손실이 나도 내야 하는 세금”이라며 “소득과 상관없이 내야 하니 거래세가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미국은 거래세 없이 자본이득에만 과세하는 대표 국가다. 지난 1913년 연방소득세법이 신설되면서 주식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했고, 장기투자에 따른 세율 감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 과세체계와 다르다. 일본 역시 지난 1999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데, 연간 양도손익을 모두 합산한 이후 다른 소득과 분리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박영규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2020년 발간한 ‘주식양도소득세 변천과 주식거래에 대한 영향’ 논문에서 “미국의 주식 자본이득과세는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모두 총소득에 포함시킨 뒤 장기투자의 경우 분리과세와 세율감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관련 소득과세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 거래세가 유지되는 이유로는 결국 ‘구시대 법의 잔재’라는 견해가 나온다. 황 연구위원은 “지난 1960년대 거래세가 도입됐는데, 당시에도 양도소득세가 더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이었지만 발생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었다”면서 “추적이 되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을 대체하기 위한 우회세수의 수단으로 거래세가 마련됐고 지금까지 유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개별 종목 주식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로 좁히는 방안을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할 방침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모든 과세 부과에는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주식 시장의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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