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떠났는데 비행기도 없어" 코로나가 낳은 어학연수 불법체류

정세진 기자 2022. 5.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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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3명 중 1명이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유학생(D-2) 비자로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2470명) 중 184명(7.4%)이 불법체류 상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중이 높다"며 "코로나19로 본국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생활비 조달 등이 어려워져 학교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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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3명 중 1명이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유학생이 생활비 조달이 어려워져 학교를 떠났지만 하늘길이 막히면서 귀국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어학연수생(D-4)비자로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 2862명 중 993명(34.7%)은 체류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법무부에 체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불법체류 비율은 지난해 같은 시점(4월 말) 28.6%보다 6.1%포인트 상승했다.

일반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비중도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유학생(D-2) 비자로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2470명) 중 184명(7.4%)이 불법체류 상태였다. 역시 지난해 같은 시점 3.2%의 2배에 달했다.

불법체류 비율이 상승한 것은 경제적인 사정이 첫째로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 출신의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중이 높다"며 "코로나19로 본국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생활비 조달 등이 어려워져 학교를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원격수업을 하면서 유학생 등 외국인 학생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불법체류자를 적발해도 강제퇴거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면 추방해야 하는데 그간 하늘길이 막혀 항공편을 마련하기 쉽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통상적인 단속과 추방 업무를 하는데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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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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