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중 25명 사망..작년 3.6배

김승욱 2022. 5.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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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제조업 분야의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4개월여 동안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작년보다 급증한 점이 두드러진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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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 발령.."관리·감독자 역할 중요"
지게차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올해 들어 제조업 분야의 운반·하역 작업 중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4개월여 동안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5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같은 기간(1월 1일∼5월 6일)의 제조업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2019년 13명, 2020년 5명, 작년 7명이었다. 올해 사망자(25명)는 작년(7명)보다 257.1% 많다.

전체 제조업 사망자에서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6.7%, 2020년 10.4%, 2021년 11.5%에서 올해 34.2%로 높아졌다.

올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가 작년보다 급증한 점이 두드러진다. 올해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운반·하역 작업 사망자는 14명으로, 작년(3명)보다 366.7% 증가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는데,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사망자 중 14명의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망에서 벗어난 것이다.

올해 사망자 25명을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6명, 기계·장비 3명, 화학 3명, 섬유 2명, 시멘트 2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를 일으킨 물체를 일컫는 기인물별 사망자는 크레인 11명, 지게차 5명, 트럭 등 화물차량 2명, 기타 7명이다.

사망사고는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유도자·지휘자 없이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제조업 사망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에 고위험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하고 안전조치 홍보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운반·하역 작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체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73명이다. '300인 이상' 업체에서 26명이 숨져 작년(12명)보다 116.7% 늘어난 점이 특이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위험 작업의 필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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