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고발 1건당 수당 2만원' 추진..'검수완박' 부담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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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고소고발 사건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체제에 맞춰 일선 경찰관들에게 책임 있는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 수당 도입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업무 부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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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이어 검수완박에 수사부서 기피 현상 '완화'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경찰이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고소고발 사건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별 한 달 한도 40만원 내에서 사건 수사 1건당 2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2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 축소·경찰 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수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의 조처다. 여기에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도 영향을 미첬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모든 범죄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폐지한 것이다.
다만 일선 수사관의 업무가 가중해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가뜩이나 한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으로 불리는데 수사권 조정으로 처리해야 할 고소고발 사건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한사람당 보유한 사건은 전년보다 19.4% 증가한 17.9건이었다.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은 건당 61.9일로 전년(53.2일)보다 8.7일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내부망 '폴넷' 현장활력소 게시판에는 "지금도 (수사업무 증가로) 아비규환인데 검수완박되면 볼 만할 것이다. 오히려 과거(수사권 조정 전)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수사관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 4개월 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된다. 나머지 4대 범죄는 경찰로 이관된다.
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수완박'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나고 수사부서 기피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경찰이 제출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오는 12월까지 기획재정부가 수당 지급안을 검토한다. 기재부 역시 해당 안을 받아들이면 다음 해 1월 대통령령으로 개정돼 이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 체제에 맞춰 일선 경찰관들에게 책임 있는 수사를 독려하기 위해 수당 도입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업무 부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인사혁신처와 논의해 해당 안의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다른 관계자는 "형사부서 기피 현상에 '변사사건 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변사사건 처리 1건당 수당 1만5000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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