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준 건축주 살해' 시공업자,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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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청업체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건축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B씨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던 중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다고 (A씨가) 변소하지만,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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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사대금 못 받자 건축주 살해 혐의
"건축주의 괴롭힘으로 모멸감 느껴"
"어떤 변명으로도 용인 안돼" 중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청업체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건축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배기열·오영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자신에게 자동차 정비소 신축 사업을 맡긴 건축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의 자동차 정비소 건축을 완료했지만, B씨는 6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도 하청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있어 변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사대금과 관련한 B씨의 괴롭힘으로 인해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던 중 함께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다고 (A씨가) 변소하지만,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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