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성판정' 재검사 가능해지나..질병청 "검토 중"

이연희 2022. 5.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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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검사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는 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내부적으로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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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권위, 질병청장에 관련 지침 마련 권고
"PCR도 검체 바뀌는 등 오류 발생 가능성"
질병청 "역학조사관 판단 시 재검사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광의료재단에 마련된 해외 입·출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가 PCR검사를 받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5.2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검사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권고는 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내부적으로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지침으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과 방대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COVID-19 검사실 진단지침'이 있다.

인권위는 전날 질병청장에게 "감염 의심자를 격리하거나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검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밀접 접촉한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했다. 자가격리 해제 하루 전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와 생활치료센터에서 3일간 추가로 격리했다.

A씨는 자가격리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신규 감염 우려가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보건소에 재검사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에 대해 감염병 의심자를 방역 목적으로 일정 기간 입원시키거나 격리하는 과정에서 위양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가 없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이 재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제정·시행하지 않고 검사기관의 재량으로 남겨뒀고, 지자체에서도 재검사 사례가 극히 드물어 구체적인 재검사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해 확진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PCR 검사는 민감도 99%, 특이도 100%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진단검사 방법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검체물 채취가 잘못되거나 바뀌는 경우 등 검사 외적 요소로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병청은 현행 지침에서도 확진자의 PCR 재검사 요청을 무조건 불허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도) 재검사를 요청하면 전문지식을 지닌 역학조사관이 상황을 파악해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재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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