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7인회' 문진석 의원, 아내 농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 한진희)는 지난 12일 농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문진석(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검찰은 문 의원의 아내 A씨를 이보다 앞선 지난달 7일 같은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아내 A씨 명의로 전라남도 장흥군 토지(답) 약 1000㎡(300평)을 매수한 다음, 해당 토지를 농업에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A씨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업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해 다른 농지에 대한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 의원이 작년 3월 보유 중이던 충남 예산군 농지를 자신의 형이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 매도해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있다고 밝히고 작년 6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충남경찰청은 작년 11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위장 매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문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불송치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중앙대 동문으로 그 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 멤버 중 한 명이며, 이 전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다. 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아내가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려고 산 땅”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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