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지방선거".. 여야 '종부세 감세' 경쟁

이종선 입력 2022. 5. 2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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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다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 방송에 출연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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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0년 수준 완화"
野 "과세기준 6억→11억"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다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3월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한 것보다 세 부담을 더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한 방송에 출연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카드는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자체를 과거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과거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카드를 좀 더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정부 시절 매년 5%씩 올려 올해는 100%가 적용될 차례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9.05%, 17.20% 오른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8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공교롭게도 보유세 기산일과 지방선거일이 겹치면서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 방안이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과거 자신들이 ‘투기 세력’으로 간주했던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책을 꺼내 들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반면 다주택자의 과세기준은 6억원에 머무르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저가 2주택 보유자가 터무니없이 많은 종부세를 내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48만6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48.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법 개정 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종부세법 중 과세표준을 규정하는 조항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60~100%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문구를 ‘금액으로 한다’로 대체한 것이다.

다만 과거 다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세제를 반복해온 민주당이 돌연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민주당 안대로면 보유 주택 공시가 합계액이 11억원 넘는 다주택자는 세 부담 경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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