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되나..오늘 동반위서 논의

신선미 2022. 5. 2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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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동반성장위가 이날 회의에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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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연합회 "동반위가 '날치기 합의문'으로 지정 시도" 비판
동반성장위원회 이미지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동반성장위가 이날 회의에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다.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동반위가 논의하는 첫 안건이다.

업계에선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마감 시한이 임박한 터라 동반성장위가 이날 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리운전 건의 경우 하루 뒤인 25일이 마감일이다.

동반성장위가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서게 된다.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는 현금성 프로모션과 무분별한 전화콜 시장 확대 등을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이는 기업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인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사실상 없다.

앞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동반성장위가 공정성을 잃고 업체 간의 합의를 무리하게 종용하고 있다면서 반발하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반성장위는 마지막 (실무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티맵이 내민 방안만 다뤘다"며 "티맵 측에 편향된 심의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반성장위가 '날치기 심의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동반성장위 회의 뒤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후 계획을 발표한다.

연합회는 작년 5월 26일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막아 달라고 동반성장위에 요청했고, 이후 관련 업체들은 약 1년간 논의를 진행해 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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