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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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는 검수완박 입법 이후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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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후 경찰견제' 집중토론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행안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헌법상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따른 민주적 운영 방안’이었다. 특히 자문위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 재정립 방안을 놓고 집중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사무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경찰은 현재 국무위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헌법적으로 안 맞는다”며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명시돼 있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규정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이 치안이나 경찰 관련 사무를 맡는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근거 규정 마련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회의에선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안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선 근거 규정을 만들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 논의는 검수완박 입법 이후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내용이 전해지자 일각에선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며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사안별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이르면 6월 중 일부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앞으로 검수완박 입법 이후 제기되는 수사 공백 우려와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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