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PCR 외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YTN 2022. 5.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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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는 입국 전 48시간 안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검사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으로, 일행이 많을 경우는 검사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검사 비용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고요?

[사무관]

네, 입국자가 제출하는 음성확인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PCR 검사에 따른 음성확인서뿐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되는데요.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입국 전 24시간 이내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여야 합니다.

자가진단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입국 당일에 받던 PCR 검사도 다음 달부터는 입국 후 사흘 안에 받으면 됩니다.

입국 후 6~7일 차에 의무적으로 받던 신속항원검사도 권고 사항으로 조정됐습니다.

[앵커]

자녀와 동반하는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미성년 자녀의 격리 면제 요건이 완화된다고요?

[사무관]

네, 현재 입국자는 2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 경과·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을 마쳐야만 접종 완료자로 인정돼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격리 면제 요건에서는 귀국 후 부모는 격리가 면제돼도 자녀가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부모와 떨어져 격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만 12세~17세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돼/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없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최근 해외여행객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하위 변이와 재조합 변이 확산으로 해외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만큼 해외여행 시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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