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 모 신문사 기자 구속

김소영 2022. 5. 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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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서부경찰서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모 신문사 기자를 구속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경남지역 모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행 업무를 해오던 건설업자로부터 4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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