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 등 대사관 4곳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지지"
주한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대사관이 23일 국회 앞에서 43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측에 지지 서한과 꽃을 전달했다.
차제연은 이날 오후 4시35분쯤 세스 원고스키 미국대사관 정무담당 서기관이 국회 앞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쟁취’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농성 중인 미류 차제연 책임집행위원과 10분간 면담했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장예정 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과 미 대사관 측 보좌관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미류 집행위원은 “차별금지법이라는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너무나 보편적인 상식”이라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 대사관 측은 6월 ‘프라이드 주간’을 앞두고 성소수자(LGBT) 문제를 논의하던 중 미류 위원과 단식농성을 벌이다 건강이 악화돼 지난 19일 병원으로 이송된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의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한다.
미 대사관 측은 미국·캐나다·영국·호주 대사관 명의의 공동 서한과 꽃을 미류 위원에게 전달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서한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활동가·시민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까지 총 7차례 발의됐다. 법안은 매번 법제사법위에 계류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2020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4건이 발의됐다. 지난해 6월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역시 법안 심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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