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장들 취임 첫날 일제히 '검수완박 비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인사로 23일 부임한 신임 검사장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며 주장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그릇된 관념’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며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입법 절차나 내용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개정이 있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석리 서울서부지검장은 “모두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했고,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검찰의 위기를 넘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출근길에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 건 한 건 모든 사건을 정성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10일부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된다. 대검은 개정 법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송경호 지검장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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