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총살'한 주한미군..해명은 "규정대로 한 것"
[앵커]
주한 미군 부대 안에서 끔찍한 동물 학대가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공기총을 쏴 길고양이를 죽였는데, 미군은 비행기 이착륙 안전 등을 위해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잔뜩 웅크린 채 갇혀 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도 철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다른 사진, 고양이 옆에 한 군인이 공기총을 들고 서 있고, 그 장면 직후의 영상에선 머리에 피를 흘리는 고양이가 몸을 떨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총살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촬영됐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유해동물처리반이 (포획한) 고양이를 총살했습니다. 고양이가 아프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나이가 많거나, 수유 중인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산 기지는 지난해 초부터 길고양이를 포획했습니다.
비행기 이착륙 안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였는데, 처음엔 안락사 시켰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2021년 4월부터 유해동물 처리반이 고양이를 기지 내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를 안락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총기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안락사 약물이 비싸고, 수의사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12월까지 오산 기지에서만 10마리 넘는 고양이가 총살됐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여러 사람이 오산의 감사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감사관은 법령이나 규정이 어긴 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산기지 측은 규정대로 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유해동물 처리지침'을 보면, 약물이 없거나 수의사가 없어 안락사가 불가능할 때, 혹은 공격성이 강한 경우 등에만 총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한미주둔군협정도 공무수행 중, 또는 미국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정부윤/비글구조네트워크 운영국장 : "국내법상으로 이제 안락사 방법 중에 총살, 총으로 사살하는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동물보호법상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산기지 측은 올해부터는 총살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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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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