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고 외벽 CCTV 점검 중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김지현 입력 2022. 5.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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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 공무원이 추락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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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서관 3층 외벽 설치 CCTV 점검하다 떨어져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 공무원이 추락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께 서울공고 시설관리실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도서관동 3층 제2자율학습실 외벽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던 중 약 8.6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공고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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