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서 40대 공무원 추락사..교육감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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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립 학교에서 40대 공무원이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서울시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서울공고는 공립 학교로,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서울시교육감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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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주의' 표시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5/23/yonhap/20220523213950875yujk.jpg)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서울의 한 공립 학교에서 40대 공무원이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서울시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께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서울공업고등학교 도서관에서 이 학교 시설관리실 소속 공무원 A(48)씨가 3층 외벽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던 중 8.6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공고는 공립 학교로,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서울시교육감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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