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어준 뉴스공장' 법정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김진아 입력 2022. 5. 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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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튜브로 공표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어준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으로 인한 제재처분과 관련해 김어준씨의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에서 정한 지지 내지 공표인지 여부와 위 특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준수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뉴스공장' 법정제재 고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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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 뉴스공장' (사진=TBS 제공) 2022.0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튜브로 공표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법정제재의 효력이 정지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어준씨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으로 인한 제재처분과 관련해 김어준씨의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에서 정한 지지 내지 공표인지 여부와 위 특별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준수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뉴스공장' 법정제재 고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이어 "제재처분으로 TBS가 입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제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제재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27일 TBS는 방통위 법정제재 결정에 대해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TBS는 "김어준 씨의 발언은 개인 유튜브에서 한 발언으로 후보의 삶에 대한 개인적 감상과 논평일 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니었다"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에서 비슷한 사안이 문제없음으로 결정된 것과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김어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한 발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 3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으며, TBS의 재심 신청도 기각했다.

TBS는 법원이 김어준 씨 발언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가처분 결정 인용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다. TBS는 "이번 사안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방통위가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선거방송심의의 중요 준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한 법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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