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에도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타게..해남군 등 8곳 '규제 해소' 우수 사례로

김기범 기자 2022. 5. 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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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먼 청소년들의 통학을 돕기 위한 ‘안심귀가택시’를 방학 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전남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의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1분기 지자체들의 적극행정 사례를 심사해 해남군과 경남도·광주광역시 등 8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들이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한 403건을 내·외부 심사를 통해 평가한 결과다.

행안부 선정 결과를 보면 노인·청소년 복지 증진 사례로는 원거리에 사는 청소년 통학생이 연중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해남군, 민원서류 발급기 개발 및 공무원 화상상담 등을 추진한 전북 진안군이 뽑혔다. 해남군의 경우 대중교통이 부족해 학교에서 먼 곳에 사는 청소년들은 기존에는 학기 중에만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원거리에 사는 통학생들은 방학 중에는 학교에 다녀올 때 교통비 부담이 있었고, 하굣길에 대한 불안감도 컸다. 해남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해 방학 중에도 통학생들이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규제 개선 분야에서 시민안전을 강화한 지자체로는 민간과 관공서, 군, 경찰이 각각 운영해온 드론 영상 정보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 광주광역시와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한 경기 화성시가 선정됐다. 광주광역시는 기존에 비행고도 제한, 군사보호지역 촬영 제한, 비행 및 촬영 사전요청절차 등의 규제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드론영상 공유를 위한 대응팀을 구성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통합드론 운용협약을 체결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경남도와 경기 양주시가 뽑혔다. 경남도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항만 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가공 업체의 조건부 입주 허용과 제조업 임대료 인하 등을 추진했다. 양주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이 밖에 경기 수원시가 가로등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운영한 것과 안성시가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해제한 것이 주민 불편 해소 규제 개선 사례로 선정됐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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