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더 낮춘다

이강진 2022. 5. 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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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 환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새 정부 출범 후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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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2020년 공시가 적용 추진
공시가 환원, 野 동의·법 개정 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가능성
시가 25억원인 아파트 1주택자
2022년 공시가격 적용하면 373만원
2020년 기준땐 81만원으로 줄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급등한 공시가격으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 환원·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새 정부 출범 후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문재인정부 시절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오른 세금을 다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 19.05%, 올해 17.20% 급등한 바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20년 수준으로의 공시가격 환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이 거론된다.

우선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건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회가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 미지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이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 수준을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기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과표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이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표를 산출하기 때문에 비율이 내려갈수록 세금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법상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95% 수준인 이 비율을 대폭 낮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하향 조정해 특히 1세대 1주택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한 만큼,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갈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짜리 서울 강남구 A아파트를 7년간 보유한 63세 B씨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19억9700만원) 기준 종부세는 약 373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95%)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종부세가 244만여원으로 떨어지고, 2020년 공시가격(14억2500만원) 기준으로는 81만원 수준까지 내려간다. 같은 조건 아래 시가 20억원짜리 서초구 C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보유세 완화안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부터 2023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를 다시 산정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체감하는 세 부담 증가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 조율 및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적절한 시기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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