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황지윤 기자 2022. 5.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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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폭등으로 작년과 올해 공시가격이 모두 10% 넘게 뛰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는 판단에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9.05%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17.22% 올랐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종부세 등 세무상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추경호 부총리의 방침에 따라 현재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검토하는 구체적 방안은 두 가지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시가격 자체를 2020년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시가격 환원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공시가격은 2021년분을 적용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75%가량으로 낮추면 종부세가 줄어들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다.

본지는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뮬레이션해 봤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8200만원(실거래가 19억원)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전용면적 84.59㎡)의 경우 연말에 내야할 종부세가 101만5200원이지만, 2020년 공시가격(10억7700만원)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0원이 된다. 1주택 기본공제(11억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21년 공시가격(12억6300만원)을 적용해도 세 부담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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