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 미끄러져 어머니 숨져"..신고한 아들, 이틀 뒤 긴급체포

한송학 기자 2022. 5. 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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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신고로 계단에 미끄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경남 남해 60대 여성 사망사고가 23일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20일 남해읍의 한 주택에서 사망한 60대 여성 A씨의 30대 아들 B씨를 존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오다 지난 22일 B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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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 존속살해 정황 포착..살인사건 전환
© News1 DB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아들의 신고로 계단에 미끄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경남 남해 60대 여성 사망사고가 23일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20일 남해읍의 한 주택에서 사망한 60대 여성 A씨의 30대 아들 B씨를 존속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주택 계단에서 어머니가 머리 쪽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오다 지난 22일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의 옷 등에 피가 묻어있는 점과 주택 주변 CCTV 확인 등을 토대로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는 현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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