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6km' 만취 폭주에 사상자 5명.."유족들이 용서 못 해" 징역 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5명을 사상케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5명을 사상케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47분쯤 전남 광양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시속 166㎞로 달리던 중 앞선 1톤 화물트럭 뒤편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차량 내부에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밖으로 튕겨 나갔다. 일행 중 3명은 목숨을 건졌지만 크게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0%였다. 그는 전방 시속 80㎞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대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음주운전은 사회적 폐해와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가중됐다"며 "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겐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도 열애설' 뷔-제니, 지난해 말에도 만났나 - 머니투데이
- '中예능 출연' 제시카, 중국어 못해 나홀로…뛰어난 음색은 여전 - 머니투데이
- 이경진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男, 내 여동생과 결혼" - 머니투데이
- "담배 대신 사줄게" 12세 女와 유사성행위 한 20대 남성 입건 - 머니투데이
- 모르는 남자가 '가슴 만지고' 도망…한밤중 공포의 귀갓길 - 머니투데이
- 오달수 "6년 만에 이혼한 전처, 나보다 유명해…딸은 벌써 20대" - 머니투데이
- 김호중 "피곤해서 대리기사 불렀다"…술 먹고 휘청? "음주 아냐" - 머니투데이
- '고거전' 촬영 중 쓰러진 배우 전승재…뇌출혈로 석달째 의식불명 - 머니투데이
-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 머니투데이
- "누굴 거지로 아나, 책 수십권 저꼴"…무료나눔 비매너에 '황당'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