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김동연·김은혜 양자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또 신청

손봉석 기자 2022. 5.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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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복당이 불허된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유튜버로 활동해 온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23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초청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이날 중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 측은 “한국방송기자클럽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회를 26일 진행해 MBC·KBS·SBS·MBN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강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실시하는 만큼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회가 공평하게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기자클럽은 강 후보에게 참석 여부를 묻는 서류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앞서 지난 6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해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에서 토론회를 열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으며, 법원은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며 받아들인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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