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방지법' 시행 반년..갑질 '여전'

민소운 2022. 5. 23. 20: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앵커]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업무가 아닌 일을 하거나 폭언, 심지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정을 민소운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술에 취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실을 서성이더니,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가해자/음성변조 : "너 제대로 근무하고 있어? 죽었어, XX."]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아파트 주민.

물건을 집어 던져 경비원은 손을 다쳤고, 이 일로 받은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협박과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피해 경비원/음성변조 :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살다 보니까 그냥 진짜 죽고 싶다... 우울하더라고요. 사는 게, 좀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 겪고 나니까..."]

지난해 10월 말부터 이른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관련법은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조하거나 택배를 배달하는 일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서연진/광주공동주택관리원협의회 대표 : "이중 주차된 차량을 경비원들이 대신 밀어준다든지, (나무) 전지 작업을 한다든지, 경비원들의 업무가 아닌 것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정된 법은 업무 범위만 한정하고 있을 뿐, 인식을 개선하거나 폭언·폭행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민소운 기자 (soluck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